구미시, 7월 1일부터 충전방해행위에 과태료 부과!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홍보 및 완속충전시설에의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충전방해행위에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됨에 따라 급속 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과태료 부과가 급·완속 구별없이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확대돼 충전방해 행위 적발 시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미시는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6월말까지 홍보 및 계도, 유예기간을거쳐 7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와 충...